세금·세무
동일한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두 명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부녀자공제가 중복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구성을 설명드리면
아버지(60세 이상, 소득 없음), 어머니(60세 미만, 소득 있음), 본인(여성, 소득 있음)
입니다.
이때 '본인'이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추가하여, 각종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기본공제 3,000,000원과 부녀자공제 500,000원을 받는 것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부녀자공제 요건에는 해당하여 부녀자공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상으로 배우자로 등록된 자가 없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부양가족명세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제공동의는 하지 않아 기본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기본공제 1,500,000원과 부녀자공제 500,000원을 받는 것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본인'과 '어머니'가 모두 부녀자공제를 적용받는것에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