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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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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Q.  대표이사 급여를 올릴시 문제가 되는게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임원 급여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입니다.연초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 급여한도액이라면 급여인상하여도 문제될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단독 개인사업자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공동명의자로 몇명까지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단독을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공동사업자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항으로서 동업계약서 작성하시어 관할세무서에 직접방문하시거나, 대리인이 가실 경우에는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자 법인 설립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어플개발 착수시점부터 법인설립하시고 사업자등록해야 합니다.수익이 안나더라도 어플개발 착수시부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설립후 비용처리(개발비)하기 위해서는착수시점부터 법인설립,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혹시 채용된 직원이 있다면 급여신고도 하셔야 경비인정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사업자 절세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소득세 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매출액이 아니라, 소득(매출-필요경비)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현재 질문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수 없습니다.다만, 현재 아내분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아내분의 사업자를 유지하는게 나을듯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두개의 사업자 모두 소득이 상승한다고 예측된다면,한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것보다는 현재처럼 두개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시는게 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건강보험료 상승분과 소득세 절세측면을 비교분석하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정확하게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Q.  개인사업자도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두 당사자 모두 관할세무서를 직접방문하여 정정신고해야 합니다.직접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하면 가능합니다.그런데 문제는 현재 의식이 없는 아버님(단독사업자)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공동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정정은 동업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나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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