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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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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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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2022년 1월 7일 작성 됨
Q.
따로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있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연령요건60세이상. 소득요건100만원이하만 충족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7일 작성 됨
Q.
직장인이 아닌 경우 연말정산이 필요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연말정산은 상용직근로자인 경우에만 하는겁니다.일용직근로자는 연말정산없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직접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7일 작성 됨
Q.
퇴사자의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퇴사한 후에 다른직장에 재입사하지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자료는 근로기간에 해당하는것만 반영해야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7일 작성 됨
Q.
퇴사 후 연말정산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퇴사후에 다른회사에 재취업하지않았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결정세액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추가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5일 작성 됨
Q.
21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환급은?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있다는것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세액이 있을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자체가 없다면 환급세액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1월 5일 작성 됨
Q.
아들이 2021년중에 취업했습니다. 취업전 후 의료비를 내가 제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않기때문에 아들의 의료비를 질의한신분이 지출하셨다면,취업전.후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5일 작성 됨
Q.
월세 같은 경우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월세 세액공제대상자 1) 무주택세대주로서 2)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으로 3)총급여가 7천만원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2.세액공제액(한도:월세지급액 연 750만원) 1)총급여 5천5백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4천5백이하) - 월세지급액의 12% 세액공제 2)총급여 7천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월세지급액의 10%세액공제예를들어 총급여액이 5천이며 월세지급액이 연간 5백만원이라면 월세세액공제액은 60만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5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주소지가 다를 경우이더라도 실제로 장인.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요건은 나이 60세이상이며, 소득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해당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5일 작성 됨
Q.
건설 일용직 노동자 연말정산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상용직 근로자가 매년하는 연말정산을 하실필요가 없습니다.일용직의 경우 일당지급시 원천징수 후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해당회사에 일용직으로 신고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5일 작성 됨
Q.
월세 세액 공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1.임대차계약서 사본2.주민등록등본(전입필수)3.월세납입 증빙서류(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질의하신분의 경우 임대인의 어머님께 이체했기때문에 해당임대인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받아서 어머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될듯합니다. 되도록이면 임대인계좌로 이체하는게 좋을듯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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