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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후투티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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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2021년중에 취업했습니다. 취업전 후 의료비를 내가 제출할수 있나요??

아들이 2021년중에 취업했습니다.

취업전 후 의료비를 내가 제출할수 있나요??

아니면 취업 전 금액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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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자녀분의 의료비 공제도 질문자님께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드님과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제도는 특이하게도,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포함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분의 연말정산 시 자녀 분은 자신의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나이와 무관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않기때문에 아들의 의료비를 질의한신분이 지출하셨다면,

      취업전.후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