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 일용직 노동자 연말정산 필요한가요?
건설업 일당제 노동자 입니다.
지난한해 6200만원 벌었습니다.
일당 23만원 입니다.
근무일수 × 230000입니다
4대보험 하고 있으며. 한달 임금에 10프로 정도 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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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상용직 근로자가 매년하는 연말정산을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지급시 원천징수 후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해당회사에 일용직으로 신고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이 아닌 일반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고 있는지,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급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를 통해 종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