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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신기한코요테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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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환급은?

21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거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1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거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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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기간 중 원천징수한 내역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확인하여 최종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만일 근로기간이 없다면 연말정산할 사항은 없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아예 근로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도 아니시고, 애당초에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떼인 세액 자체도 아예 없으시므로 환급받을 금액 자체가 없으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미리납부한 세금에 대해 정산하여 기존에 많이 납부하였다면 환급이 진행되는 것이나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있다는것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세액이 있을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자체가 없다면 환급세액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당연히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