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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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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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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5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 자녀,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배우자는 연령요건이 없으며, 자녀의 경우 만 20세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이어야 합니다.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인적공제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25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월세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현재 분양권만 보유하고 있는것이며, 다른주택이 없다면 월세지급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또한 무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25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환급액이 0원인 경우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은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있어야 환급세액도 있는겁니다.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이 없다면 연말정산시 환급세액도 없습니다.매월 원천징수세액은 부양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190만원 급여이더라도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원천징수세액이 0일수도 있습니다.회사 회계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25일 작성 됨
Q.
공모전으로 받은 상금도 수익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공모전 수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했을 겁니다.이번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수상하신 상금에 대해서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25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로 연말 정산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인경우 사업자용카드와 일반 개인카드를 구분해야합니다. 사업자용카드는 사업자의 필요경비처리하는것이며, 개인카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하는겁니다.따라서 사업자카드는 필요경비. 기타개인카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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