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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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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Q.  연말정산 전직장이 여러군데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전직장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번 연말정산시 전직장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다니는 직장에 다른 연말정산자료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만약에 이번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신고하여야만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방지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국민연금이나 노인일자리 소득은 비과세로 인적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으로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단면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국민연금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에 대한 연금수령액은 비과세로서 연금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정확한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참고로 연금수령액(2001년12월31일 이전불입분에 대한수령액 제외)이 516만원일경우에는 소득금액으로는 100만원입니다.2. 노인일자리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분리과세된 소득만 있다면 상관없지만, 상용직근로소득으로서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3.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경우에는 주식양도수익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2월과 5월 연말정산은 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매월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으로서 모든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법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자료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근로소득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등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서 모든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는것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 공제는 동거를 해야한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직계존속)의 인적공제 요건은 연령요건 만 60세이상이며,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인적공제요건으로서 반드시 같이 동거할 필요는 없습니다.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추가공제로서 부녀자공제 50만원이 가능합니다.부녀자공제의 요건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 거주자이거나, 배우자가 없은 여성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따라서 질의하신분의 경우 기혼이며, 급여소득이 3500만원이라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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