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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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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Q.  아내가 위원회 소속 위촉 강사 인데 강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배우자 인적 공제를 받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강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했을겁니다.배우자 인적공제는 연령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강사료로 받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불가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잘 판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이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전근무지 급여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함께 현재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현재 직장에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하실 경우에는5월에 질의하신 본인이 직접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는것이 근로자입장에서는 더 간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월세 세액 공제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월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월세를 부담하였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이거나 기준시가3억원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10%(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깜빡하고 PDF 파일을 안올렸는데 어떻게 돼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은 자료는 본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성명,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회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안경구입비는 따로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안경원 구입비용에 대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올라와 있다면, 안경원에서 안경구입비용 영수증을 따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안경구입비의 경우 인당 50만원 한도로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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