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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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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Q.  인적공제 부모님 등록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연금소득자이기 때문에 연령요건 만 60세이상이더라도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 이하 요건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연금소득만 있다고 한다면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516만원 이상이라면 소득금액으로 100만원을 초과합니다.따라서 과세대상연금수령액이 516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과세대상연금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그리고, 기존에 형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중복해서 받지않는다면 별도로 등록하지않고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몇 퍼센트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는 세목별로 모두 다릅니다.질의하신 문의의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3.3% 원천징수한 겁니다.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은 3.3%세율로 원천징수하는겁니다.사업소득세 3%와 사업소득지방세는 사업소득세의 10%(3%*0.1 = 0.3%) 합하여 3.3%를 원천징수하는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경정청구는 한 번 하고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번 경정청구해서 세액을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다시 경정청구사항이 발견되었다면 다시 경정청구하여 세액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연말정산 못해서 질문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아직 연말정산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당자료를 회사에 제출한다면 가능합니다.만약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를 했다면,본인이 직접 5월에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하지만, 지금 연말정산시 자료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먼저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할수도 있습니다.5월에 다시 환급받을수는 있겠지만, 지금 연말정산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22년1월에 퇴사하였는데 21년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하지 않습니다. 1월 15일 퇴사했다면 통상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해주는게 통상적입니다.다시한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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