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줍은소283
수줍은소283

인적공제 부모님 등록 관련 질문 입니다.

기존 형에게 등록되어 있던 부모님을 제에게 등록시키는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공무원연금 수령중이시고 작년 대략 3900만원정도 받으신것 같습니다. 연금 금액때문에 인적 공제 안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가요? 부모님을 저에게 옮겨 올수 있는방법을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 수령시 소득공제 되는 부분을 차감 후

      세법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지 확인하아여야 합니다.

      이 외에 홈택스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부모님이 승인하여야 인적공제시 적용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의 적용은 어려우며 의료비 세액공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령액이 3900만원이면 소득요건은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금소득자이기 때문에 연령요건 만 60세이상이더라도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 이하 요건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다고 한다면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516만원 이상이라면 소득금액으로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연금수령액이 516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

      과세대상연금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형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중복해서 받지않는다면 별도로 등록하지않고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소득이 3,900만원이라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