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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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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Q.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게되어도 개인사업자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인적.물적시설없이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업자등록없이 인적용역 제공을 계속.반복적으로 계속한다면 3.3%원천징수후 그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Q.  지방세법 납세지 관련 개정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양도소득세 관점에서)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국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기준이든 신고일기준이든 세금의 귀속이 국가이기때문에 국가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게없습니다.하지만 지방세는 귀속이 지방자치단체이기때문에 납세의무성립일기준과 신고일기준은 민감하게 작용할수밖에 없습니다. 납세의무성립일기준으로 변경한것은 소득발생지에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겁니다.
Q.  삼촌이 차를 조카에게 사주면 그것도 증여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삼촌이 새차를 사주든 쓰던차를 주든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삼촌조카는 기타친족에 해당되어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가액이 1천만원 이하일경우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Q.  분리과세하는 세목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종합과세는 2천만원 초과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한다는겁니다.즉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는 15.4%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2천만원 초과자는 해당금액 전체금액을 합산하는겁니다. 초과금액만 합산하는게 아닙니다.
Q.  배우자가 분양받은 상가건물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자에거 상가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2가지 세무상 문제가 있습니다.첫번째는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대략 부동산시가가 13억정도 되어야합니다.두번째로는 부가세입니다. 규정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무상임대하더라도 부가세가 과세되니, 시세에 맞게 계약서 쓰시고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신고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학원하시는 남편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되기때문에 아내분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전체적으로 반드시 불리하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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