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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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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Q.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2021년도)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패스트푸드점 알바, 배달알바는 거의 일용직으로 신고하거나, 프리랜서 인적용역소득자(3.3%)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상용직근로자로서 신고하는게 아니라면, 이번 연말정산시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일용직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프리랜서 인적용역소득은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월세 공제를 받을까 하는데 계약서 분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자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월세지급액 세액공제시 입력해야 필수요소가 있습니다.임대인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 주소, 면적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 연락처를 아신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지급액 세액공제는 세금차이가 많이 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 인적공제 소득 인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은 연령 만 60세이상이며, 소득요건으로 연간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두분 모두 연령요건은 충족하며, 소득요건의 경우 20년도 밀린월급을 21년도에 받으신것은 관계없으며,21년도 급여 360만원일 경우 소득은 1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어린이집 교육비, 보육료 둘다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자료에 어린이집 교육비와 따로 받으신 보육료가 중복된 부분이 아니라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초중고 취학어린이와 달리 학원비나 체육시설교육비도 공제대상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하는겁니다.창업하신 회사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이번에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없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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