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를 받을까 하는데 계약서 분실
임대차 계약서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터넷 상에는 인터넷법원 등기소 등등 가보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시도해 봤는데 해당되는게 없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폐업해서 없어지고
현금영수증 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에 대해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계약서를 복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월세지급액 세액공제시 입력해야 필수요소가 있습니다.
임대인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 주소, 면적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 연락처를 아신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지급액 세액공제는 세금차이가 많이 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시에도 월세로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등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임대차계약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