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Q.  21년 1월 중순 퇴사한 전업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남편분 연말정산시 아내분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애기하며, 퇴직소득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애기하니 아내분의 소득을 확인다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2.아내분의 경우 연말정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도 이미 퇴사할때 중도정산으로 모두 환급받으셨을겁니다. 3. 22년에 다시 직장을 다니실 계획이 없다면 아내분 카드든. 남편분카드든 상관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에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요건은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받으실수 없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총합입니다. 보상받으셨다면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셨을겁니다. 소득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부양가족 도움 좀 쥬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세대주인 아내분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않는다면 본인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및 이체송금영수증을 제출하시면됩니다.2.장인. 장모님을 부양하고 계시다면 따로 살더라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작년에 받았다면 올해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없고 해당연말정산자료만 제출하시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 인적공제 요건은 연령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도 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5년간 부양가족 누락시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공제등 자료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5년 기한내에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2016년분의 경우 2017년 5월말까지 신고기한이니, 22년 5월까지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868788899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