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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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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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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7일 작성 됨
Q.
아하 토근으로 발생한 수익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아하코인을 포함하여, 가상화폐 대해서는 아직 과세를 하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당초 22년부터 하려고 했으나 23년으로 1년유예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1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이렇게하나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3억원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월세지급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월세액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관리비지급액은 세액공제 받으실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송금영수증을 제출하시면됩니다.
2022년 1월 1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아내분의 경우 12월1일 퇴사했다면 21년 소득이 당연히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부양가족 공제을 받으시면 안됩니다.2.어머님의 경우 인적공제 요건이 소득요건 100만원이하.연령요건 만60세이상이므로 국세청에 상용직으로 신고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혹시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17일 작성 됨
Q.
중고차 구매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신규차량 구입비용은 전액. 중고차량은 구입액의 10%을 제외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즉 2천만원 중고차량의 경우에 10%인 2백만원만 소득공제대상입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에 차이는 크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17일 작성 됨
Q.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조부모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조부모. 부모)의 경우 주소가 같이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기본공제로 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가 되며, 만 70세 이상이라면 추가공제로서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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