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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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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Q.  이직한 경우 직전회사 연봉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이직하여 전직장이 있는 경우에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셔야 합니다.본인이 직접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을 발급 받아서 현재직장에 연말정산자료와 같이 제출하시면됩니다.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는 경우에는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해야합니다.
Q.  연말정산시 가족공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두가지입니다.연령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1)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2)연령요건 :만 60세이상해당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 인적공제 150만원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매달내는 월세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12월31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2) 해당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라로서 3)총급여가 7천만원이하라면월세지출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월3일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신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실겁니다.만약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받지않는다면,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소세신고를 하시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제작년 연말정산 못한거 이번에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21년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시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어머님이 소득활동을 하지않는다면 어머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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