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4비자 유학생도 알바로 채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2.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3.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의 ‘비전문취업(E-9)’자격의 허용범위내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간제취업 제한(모든 제조업, 건설업 제한)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어능력과 학위과정에 따라 허용범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중 경로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탈 또는 중단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에는 예외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를 보육시설에 등하원시키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출퇴근재해에 해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Q. 파견직도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는 사용사업주인 귀사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