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정산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므로 지금 육아휴직을 개시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다만, 육아휴직 종료 전인 현재 시점에 사직할 시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줄어들어 퇴직금 금액이 감소하고, 복직 후 6개월을 근속하여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Q. 주6일/6시간/연차,야간,휴일,주휴수당 등등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1.밤 10시~12시의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1.5입니다.2.말씀하신 경우의 주휴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수 = (6시간*6일*4주)÷(5일*4주)= 7.2시간주휴수당 = 시급*7.23.연차미사용수당도 1일분 통상임금(=시급*7.2)입니다.4.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경우의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9,620*(실근로시간+주휴)*(1개월의 평균 주수)= (36+7.2)*(4.343) = 약 1,804,881원5. 유급휴일인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시간*1.5로 휴일근로 및 가산수당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6. 6월에는 일용근로 형태로 불규칙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1주를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이고, 각 근무일에 대하여 시급*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Q. 휴무 못쉬고일했는데 나중에 상황봐서 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1주 평균 1일 이상은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아야 하고, 이날 근무한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근무일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17일간 하루 쉬고 일하셨다면 유급휴일인 주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특히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 주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에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2시간에 대해서는 2배)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계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이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은 3,880,000원이고, 정확한 퇴직날짜는 알 수 없으나 직전 3개월의 기간이 총 91일(30일+31일+30일)이라고 할 때, 평균임금은 42,638원(3,880,000÷91)입니다.그러나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고, 귀하는 시급이 10,000원이고 1일 6시간 근무하였으므로 1일 통상임금은 60,000원입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액을 상회하므로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고, 494일 재직한 경우의 금액을 계산하면60,000*30*(494/365)=2,436,164원입니다.
Q. 퇴사관련질문입니다 답좀주실분?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마지막 근무일의 월급과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무단퇴사를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다만,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 일기가 경과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예컨대 6월 18일에 퇴사통보시, 7월 31일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 발생),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무단퇴사로써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Q. 만약 근로시간 9시간에 휴게시간이 없으면 몇시간을 보상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시급이 1만원이라고 했을 때, 9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8만원+1만 5천원=9만 5천원이 지급됩니다.법정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입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무급이라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