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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친구가 드디어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작은 중소기업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안썼다는데 어떤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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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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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이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조건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증빙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등 분쟁 발생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법으로 정한 것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추후 회사에서 약속된 연봉을 지급 안 하는 경우

    임금체불액 산정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 위반을 이유 삼아 근로자는 속히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형사처벌 등 불이익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하므로 이왕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위반자가 아니나,

    근로조건의 강력한 증거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나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당장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사 이후에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기간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와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이며 사업주가 작성하지 않으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지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 시 약속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어 좀 더 확실히 그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고,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취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일정한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 측에서도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 서면교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는 각종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