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친구가 드디어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작은 중소기업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안썼다는데 어떤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이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조건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증빙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등 분쟁 발생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법으로 정한 것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추후 회사에서 약속된 연봉을 지급 안 하는 경우
임금체불액 산정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 위반을 이유 삼아 근로자는 속히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형사처벌 등 불이익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하므로 이왕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위반자가 아니나,
근로조건의 강력한 증거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나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당장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사 이후에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기간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와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이며 사업주가 작성하지 않으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지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 시 약속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어 좀 더 확실히 그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고,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취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일정한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 측에서도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 서면교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는 각종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