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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족제비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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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적용여부

pc방 알바생인데 제가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장은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수습수당 적용 및 주휴수당 미적용이라 적힌 문구를 바탕으로

수습수당만 주겠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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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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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당사자간 약정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단퇴사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어도 수습수당 젹용, 주휴수당 미적용하겠다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의 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습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무단퇴사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무단퇴사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무급인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각 주별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 적용 대상자이나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것은 위법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소지 있습니다.

    이는 퇴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강제근로 소지도 있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강제근로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어서 그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기에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