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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지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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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원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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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이프가 아이를 낳는데 하루만 쉬라고 하는게 근로기준법에 정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10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5일분에 대해 정부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준비과정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10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2. 식대 관련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식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따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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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한달근무하셨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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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없는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발생되는 휴가입니다. 선생님께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공휴일과 여름휴가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기로 서면합의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만약 서면합의한 사실이 없거나, 공휴일과 여름휴가일수가 연차휴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측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신고 넣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신고일로부터 3년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부터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판단됩니다 .2017.5 입사(1개월 개근 시 1개 연차휴가 발생, 11개 소멸)2018.5 15개 발생(2019.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전환)2019.5 15개 발생(2020.5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전환)2020.5 16개 발생(2021.5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전환)2021.5 16개 발생(퇴사 시점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2021.8 퇴사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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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도중 산재로 입원해서 치료 받는 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업무상 재해) 요양기간과 같이 법으로 정하고 있는 휴가·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즉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산재요양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직기간으로 인정은 되나,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산재요양 기간은 제외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산재요양기간 이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도 사측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신고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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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집알바 마감할 때 시급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 마감업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근로시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12시까지로 명시한 경우 마감업무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이며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기에 연장가산수당(0.5배 가산)은 지급되지 못하고 시급으로 계산이 되어 연장수당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신다면 받으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마감업무에 대한 시급, 주휴수당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지급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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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재계약이 10월인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2.1.1부터 1시간 근무시 9,160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12.31까지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을 받으실 수 있고 내년부터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환산된 월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 시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올해와 동일한 월급을 내년에도 받으신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된 월급을 2022.1.1부터 새로이 계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월급이 인상되기에 임금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 등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지급이 안된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아래 관련된 규정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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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따돌림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인트라넷 접속 차단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차적으로 취업규칙에 정해진 대로 사내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등 제대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고용노동청에 증거자료 수집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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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동생의 급여.. 잘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바와 같이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1.5배(야간수당)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과 관련된 규정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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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요일을 하루 바꿔서 근무했습니다. 평소에 안넘다가 그주에 15시간이 넘었는데 주휴수당은 제가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해당 주에만 근무요일을 변경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연장근로한것에 불과하여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단순 연장근로에 불과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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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연차를 단체 여를 휴가에 사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져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항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일로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급휴가일을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일에 갈음한 여름휴가 3일을 결정하였다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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