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가 자녀에게 건물 증여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계산식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를 세법용어로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부채까지 함께 넘기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증여세는 앞선 식과 같이 계산하시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만약 자녀분이 해당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아직 없으시다면, 차입금은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앞선 식에서 건물 차입금을 0원으로 두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으십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