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 외 수입도 연말정산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는 2가지 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총 금액에 경비를 제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추후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하여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거나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느냐/원천징수로 종결하느냐는 총 소득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소득으로 기납부 된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