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간 증여와 증여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란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룹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 재산에 5,000만원이 한번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각각 5,000만원이 공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조부모님을 통한 우회증여는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조부모님의 재산상황으로 3,000만원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조부모님 및 부모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려는 경우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신고방법수증자(자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 현금 증여시 송금증/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즉, 10년동안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때문에 2회이상 증여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추후 아이명의로 재가입한 경우 증여신고현금의 경우 명의가 이전되면 그 즉시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아이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 외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어떤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개인소득은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 총 8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며, 아르바이트 등을 수행하고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소득은 5월달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세금을 다시 내는 건가요?개인소득을 총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지난 1년동안의 총 세금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금액과 이미 납부한 금액(사업소득 3.3% 뗀 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된 금액)을 비교하여 확정된 금액이 더 크다면 세금을 내야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이 더 크다면 세금을 돌려받게(환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