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자식간 고가매입 저가양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MIN[30%or 3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시가의 5%이상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아버지는 양도소득세가 높게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