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드세는 얼마나 내야하는지요
전북 부안 격포리에 주택밎부동산 소유지분 1/4 있읍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시고 증여를 받았으며
증여세도 완료 하였읍니다
21년 1월이 되면 2년보유입니다
이시점에 매각할려고 합니다 현시세로
약 3천만원 이득이 발생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요
주택및부동산은
현재 증여받은 1/4 주택밖에 없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유한 주택이 해당주택 밖에 없다면 해당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2년 보유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주택 매매가액이 9억이 초과하지않는다면 비과세 적용되어 발생할 세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조정대상지역도 아니므로 2년 보유 요건 등 아래의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양도가액이 9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주신 정보가 추상적이라 정확히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2년 보유) 양도차익이 9억원 까지는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것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