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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연 전문가
프랜즈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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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을버스 교통사고 민형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간절히 권유드립니다.과실판단 때문에 그러시면, 소송 전 절차가 많습니다. 그 방식상 진행해도 만족이 되십니다.소송은 제발...그 이유는 승소패소시 위험도 있지만, 이 사건은 승소해도 실익이 없거나 적어서 의미 퇴색 위험이 있습니다. (80세...부분으로 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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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한도가 다 되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부상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 증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2. 부상 치료비한도만 얘기하신거죠?3. 장해한도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경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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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륜차 비접촉사고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주간ㆍ야간ㆍ도로 폭 등 여러사정을 감안해야 합니다만, 통상 전방주시소홀이 적용됩니다. 과실에 대해 상대측 가입 보험사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려주시면, 그 반박을 하는 것을 찾는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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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통행 역주행 차량이 보행자(질문인)의 왼쪽 다리를 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역 주행은 차대 차, 차대 이륜차 등 차의 운행에 관여됩니다.2. 해당 사고는 차대 인 사고입니다. 차의 안전운전 불 이행 입니다.3. 경찰에 사고신고는 자동차사고 보험처리에 반드시 수반되지 않습니다. 신고접수는 자유롭게 판단하시어 하고싶으면 하시고 불요시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고조사가 미흡하거나 피해사정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정식 조사를 받는것이 좋겠습니다.4. 합의금은 경상일 경우 보상실무에서는 통상 3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대부분 합의되는 듯 합니다. 정확한 부상내용과 소득 정보가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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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10대0이안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 보상실무와 우리법원은 차선변경 사고나 비접촉 사고 등 과거 쌍방과실 판단 또는 일방적 과실은 없다는데 대해 전혀 다른 무과실 판정을 많이 하고있습니다.사고 조사시, 사안의 구체적 사실에 대해 적극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해자는 뺑소니여서 자동차보험 처리시 자기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경상이라면, 그가 낼 자부담금 전부를 지급받아 끝낼 수도 있어서 결국 과실판단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개인합의 같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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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토바이로 주행중 낙엽잔재물로인한사고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사고와 비슷한 예로 겨울철 노면에 눈 또는 얼음 등으로 미끄러움을 해소하고자 모래를 뿌리는데, 봄에 이 모래들로 인해 차가 미끄러지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이를 샌드 슬립(Sand Slip) 현상이라고 합니다. 경우에따라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기도 하는데요, 발생 결과를 두고 누가 책임질것인가?에 대해 분쟁이 많습니다. 책임유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아래에 기재합니다.ㅡ아래ㅡ[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2]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일반 도로에서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도로의 설치·관리자에게 있는지 여부(소극)● 해당 사건은 강설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였습니다.[3]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 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판결이유 중 일부내용】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 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 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 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결어: 위 판결을 토대로 볼때 일반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또는 코너 등에 낙엽이나 파편 잔재물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밟아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운전자의 통상의 주의의무 수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례의 결론에 부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분 의견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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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기자전거랑 사고가 나면 누구한테 과실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이륜차에 해당하고, 인도 주행에 따른 불법이 있어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무조건 가해자 입니다.부상이 있다면, 빠른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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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좌회전차선 진입 후 다시 복귀 하다 사고는?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 주행 중 앞서가는 차가 좌 또는 우, 정지, 급정지 등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로 변경이나 정지, 급정지 등 도로교통법상 저촉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질문 글에서 귀하의 저촉행위가 무엇인지 모르나, 귀하는 앞선 차량이고 뒤차가 추돌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는 귀하 0 대 뒷차 100 으로 보는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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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후에 치료및 합의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는 이번 사고로 부상 후 6개월이상 치료하시고, 그 때 후유증(자동차사고 보상에서 장해란 노동능력이 감소 감퇴된 정도를 일컫습니다.)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연락바랍니다.기타,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이란 규정은 없으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정할 수 있고 치료비를 심사 지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건 너무 심하잖아...라고 여기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계 없거나, 인과관계 결여된 정도로 볼 수 있는 사안 등) 그 치료비는 개인에게 물으라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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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실비율 저6상대4 나왔습니다.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사안이 원만하게 해소되시기를 바랍니다. 1. 제가 섣불리 과실을 논하거나, 의견을 달지는 않겠습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참고하실 정보]를 드립니다. 2. 과실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과 과실담당 직원에게"나의 억울한 점, 나의 잘못이 없거나 유리한 정황 등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실 정보]1)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신청의뢰. 해당보험사 보상직원에게 진행 요청합니다.조정신청시 제출되는 자료와 진행과정 일체를 체크하시어, 귀하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사설업체에 교통사고 조사ㆍ분석 의뢰하시는 대안이 있습니다.이는, 인터넷상에 검색으로 사설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경찰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구.1단계: 이의신청 - 각 지방 경찰청에 접수. 경찰이 사고를 재 조사하여, 처음 판단한 가ㆍ피해자결정의 타당성을 재 판단하는 절차.2단계: 재 조사 신청 -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 시, 재 조사 신청을 합니다.신청 시 "민간 심의 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재 조사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접수방법?각 지방경찰청에 방문ㆍ우편ㆍ팩스ㆍ온라인으로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서"를 제출.* 민간 심의 위원회란?경찰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 소속 하에 설치된 위원회.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경찰 위원 1명과 민간 위원은 교통공학 박사ㆍ변호사ㆍ손해사정사ㆍ교통사고 분석 전문가, 교통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구성) ㅡ해당 사안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ㅡ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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