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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들고, 어려운 일. 친구들(프랜즈)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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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연 전문가
프랜즈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1년 전 교통사고, 대인 접수번호로 지금와서 정신과 치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됩니다. 다만,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1년 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정신적 이상을 입증할 증거를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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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손해사정과 교통법률변호사?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답변드립니다.소송 전 손해사정사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시어, 합당한 결론시 합의하시면 됩니다.이때, 손해사정사 의견이 소송으로 진행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와 귀하가 이해하기에도 공감되신다면 그때 변호사를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프랜즈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심상연 010 5115 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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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보상 요구해서 받으세요.그게 낫습니다.그다음, 교통사고 가해자 가입 보험사에서 위자료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이때, 위자료는 1억 이상 이어야 합니다.위와 같이 해결 후에는 근재는 대상 제외가 됩니다.프랜즈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심상연 010 5115 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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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후 보상팀의 무례한 전화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6개월 경과한점. 부상의 정도가 심한점을 볼때, 스스로 사고처리 진행하는 중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한다는 것이 여건 피로한 것이 아니지요. 의뢰처에 대응을 전적으로 의탁하시면 어떨까요?만약, 의뢰 전 이시면 해당 사건 사안은 당해 사고와 안과 문제의 인과관계 입증. 장해의 정도. 그 장해가 영구적인지 여부. 향후치료비의 문제 등 논점이 많아 환자가 감내하신다는 것은 힘들거 같습니다.저라면, 적정 보수를 지급하여 전문가를 선임하고 환자는 치료에 매진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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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토바이사고로 수술후 퇴원할려고해요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빠른 쾌유를 빕니다.이륜차 부담보특약 설정 시 보상제외 됩니다. 해당 특약 설정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한편, 자동차사고 보상처리시 치료비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유효 적용된다 할 지라도, 실비 (부분에서는)는 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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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세상 떠들석한 안타까운 사고에 다시한번 위로드립니다. (귀하의 사건이라면)1. 산재보상이는 자동으로 지급될 것 지급됩니다.상세설명 생략.2. 산재보상 초과손해회사 또는 가해차량이나 작업기계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상계의 대상입니다. 이 사건 사고시 망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 없을경우 과실상계 없음.3. 형사합의 (=개인합의)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자동차사고 사망시 보통은 2천만원~1억원 내에서 하는 듯 합니다. 얼마가 정답인지에 대해 답이 있지 않습니다. 상호 주고 받는 금액으로 화해하자는 의미에서 이루어집니다.추가 문의나 전문가어 조력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면 도와보겠습니다.0105115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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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접촉사고에 대인요구 허위신고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보험사 자동차보상 직원시절 가장하기 싫었던 말이 "몸은 좀 어떠세요?" 였습니다.기스난 차의 피해자라며 ㅇㅇㅇ부리는 ㅇㅇ들어게 그 말을 한다는게 너무 힘들었습니다.현재, 대한민국의 보험시장에 가장 큰 문제는 귀하가 겪는 이런 부류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좀먹고 병들게하는 존재들 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가 너무 많네요. 어디든 질문답변 사이트에 가면 대부분 경상자인데 돈 많이 받는 법 질문입니다. 답답한 심경에 저의 생각을 기재했습니다.답변 : 저라면, 대인접수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신고, 마디모 시행 의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윤리도덕적 망각에 대해 나름 주장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부끄러움을 모를 수도 있겠지요. 끝까지 뺑소니 아님을 대응할 것이고, 끝내 보험처리 해 줄 지라도 쉽게쉽게 해 주지는 절대 않습니다.끝내 뺑소니범이 되고, 보험처리를 해 주게 된다 할 지라도 저의 할 행위는 반드시 합니다. 결과론적 인간은 싫습니다. 과정을 합당하게 행했는데도 결과가 그런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행위도 안 하면서 있지는 않을것입니다.※ 해당 문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등 규정된 정식 업무라기 보다는, 업무 주변 의견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거나 명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디모 절차나 시항방식 방법 여부 등은 경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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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등이 없는 행단보도 보행 중 사고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 내용 사건처리 경험이 있습니다.경기도 이천 이천터미널 앞 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척추압박골절로 1억 1천만원 지급된 내용입니다.먼저, 사고 과실 이런거 보다 척추 반드시 MRI검사를 하십시오. 꼭 하셔야 하고, 아이의 미래에 걱정 없애는 지름 길 입니다.과실은 주간, 아무리 비 왔다지만 횡다보도 보행자는 보호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2명 이상 횡단했다면 과일 감산요소 입니다.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먼저 척추 검사하시구요. 0105115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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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 방법과 산재처리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ㆍ퇴근 시간 내 이동 행 위가 교통사정을 감안해 통상 이용 하는 것 이 합리적인 경로일 때 입니다.2. 예외.일탈 : 출ㆍ퇴근 이동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로, 사적 용무를 위한 경로.중단 : 출ㆍ퇴근과 관계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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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합의.. 어찌해야될까요...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맞다는 가정하에 답변하자면, 경찰신고 후 마디모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마디모 신청 후 결과에서 "사고로 부상할 수 없다."는 회신이 ㅇㅇ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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