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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꽃무지232
터프한꽃무지23222.02.18

일하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요

일하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사대보험에 가입했기에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단체 보험도 있고 건재 보험도 있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단체 보험이 있다면서 교통사고로 보상을 받으면 어떠냐고 제시를 했어는데요. 만약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지않고 교통사고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건재 보험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회사 상대로 위자료를 더 요청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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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업무 도중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셨고 회사에는 단체 보험과 근재 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산재 보험으로 받지 안고 교통 사고로 보상을 받는다면 근재 보험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산재 + 근재 보험이 제일 유리합니다.

    산재는 장례비를 평균 임금의 120일치를 주기 때문에 5백만원을 지급하는 자동차 보험 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유족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자동차 보험보다 산재가 여러 모로 유리하며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는

    약관 지급 기준으로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 보다는 소송 가액으로 보상하는 근재 보험이 금액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단체 보험은 정액 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산재 보험 + 근재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재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근재 보험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의 위자료 지급 책임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지않고 교통사고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건재 보험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회사 상대로 위자료를 더 요청 할수 있을까요?

    : 님의 경우는 1. 교통사고로 보상받는 방법 2. 산재보상후 근재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두가지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근재보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그이유는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기본은 산재보험의 보상이 기초가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금과 산재와 근재의 보험금을 비교하여 더 큰 부분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님이 이야기 하신 배우자가 회사상대로 위자료를 더 요청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는 산재를 하시게 되면 근재보험측에서 보상이 되고, 자동차보험으로 하시게 되면 자동차보험측에서 보상이 되나,

    회사에서 별도로 보상한다면 모를까 별도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님은 단체보험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많은 사안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상 요구해서 받으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다음, 교통사고 가해자 가입 보험사에서 위자료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위자료는 1억 이상 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해결 후에는 근재는 대상 제외가 됩니다.

    프랜즈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심상연

    010 5115 4972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로 처리를 하셔야 하며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와 상실수익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재 보험이나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재가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로 선 처리 후 초과 손해에 대해 근재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며 단체 보험의 경우도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