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생활배상책임 누수 보장시 동일 장소는 중복보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님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층에 피해를 줬을시, 공사한후 수리비를 배상 해주는겁니다. 모든 상황을 좔영한 사진이 필요 합니다.본인 부담이 10%가 있는데 ,가족간의 일상 배상책임 보상 특약이 두세개가 있을시 본인 부담이 없어집니다. 2년만에 또 누수가 발생 하여 아랬층에 배상해줘야 한다면 배상은 해줄것이나, 보험사에서 까다롭게 대처 할것입니다. 처음에 수리할때 제대로 않하셨다면 업체에 따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 입니다.또한 보험금 청구시 등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것으로 청구 하고 남편것으로 또다시 청구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