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최소 산정 금액은?
가령, 벌에 쏘여서 병원에 갔는데 진찰비 7000원
약국에서는 조제비 2000원
이렇게 나오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최소 산정 금액은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의원에서는 1만원, 병원급 이상은 2만원, 비급여 진료비는 3만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로서 본 사고건은 자기부담금 이하로 진료비가 발생되었기에 보험금청구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급여.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이 있어 1만원 이하는 청구해도 면책이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실손은 벌에 쏘인 상해는 일반상해의료비 담보가 가입된 경우에는 전액 보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보통 급여부분은 10-20% 비급여부분은 20-30%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시 고객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자기부담금최저 금액은 병의원은 1만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입니다.
약제비 역시 가입시기에 따라 최저 5천원에서 1만원을 공제합니다.
청구한 금액에서 자금부담금 비율 또는 최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대로라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어 청구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에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의 문의 해보시기바랍니다.
보통은 1만원공제 2만원공제 20프로공제 30프로공제 다 다릅니다.
실비보험은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약국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최소금액이 다릅니다.
●의원--10,000원 이상부터 청구 가능.
●병원--15,000원 이상부터 청구 가능.
●상급종합병원--20,000원 이상부터 청구 가능.
●약국--8,000원 이상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기마다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다릅니다.
생각컨대
2009.9이전 가입하셨으면 청구하시면되구요(공제금액초과)
그이후 가입이시면 공제금액미만으로 보상되지 않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론적으로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만
실비의 경우 일반병원 및 의원,
상급종합병원 여부에 따라
1~2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그 미만으로는 청구해봐야 소용없겠지요^^
다만 1세대 실비는 100% 지급이고
약제&통원 합산에서
5천 원 공제이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 통원의료비로 병원치료비는 최소 1만원이상이 해당되며,처방은 통상 8천원이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비보험 청구해도 지급될 보험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제목으로통원의료비를 보험회사에청구하셧을경우 본인부담금공제후진료비및약제비를공제하고지급됩니다
약관설명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할수는 있는데 세대별 자기 부담금이라는게 있습니다 1세대라면 모르까 그것도 2천원정도 나오겠네요
나머지는 거의 못받는다고 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1만원에서 2만원 본인 부담액을 공제 하면
타실 금액이 없습니다. 약값도 8000원 공제 하므로
타실것이 없습니다. 다만 1세대 보험을 갖고 계시다면,
상해이므로 전액 타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00%보장) 실손이 아닌 이상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서 보장받는 금액은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통 청구하는 금액은 1만원 이상 되어야 보장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안나옵니다.
의원 1만 병원 1.5만 상급병원 2만
약제조비8천 이상 나올때 청구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