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 근로자 숫자가 네명에서 다섯명으로 늘어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올해 새롭게 고용한 근로자가 한명 더 늘어서 총 5명이 고용이 된 상태인데요. 그럼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받는 규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답변]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이에 의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인에서 5인으로 변경된 경우,제한 적용되었던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