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는 수당을 얼마나.더빋을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 유급휴무 인것이지요? 그런데 이날 출근하면 얼마를 받나요? 그리고 이날 유급휴무를 안주는 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근로시 5인 미만사업장은 2배, 5인 이상 사업장은 2.5배를 받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무 인것이지요? 그런데 이날 출근하면 얼마를 받나요? 그리고 이날 유급휴무를 안주는 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답변]
근로자의날법에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50% 가산율이 반영된 휴일근로수당 1.5배가 지급됩니다.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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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유급휴일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유급휴일 100%
근로분 100%
휴일가산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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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때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여 근로자는 근로제공 시 통상임금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네. 법정휴일이라고 합니다.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기존대로 받습니다. 일을 하면 1.5배 추가로 받습니다.(8시간 이후는 2배 계산), 법 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