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 날도 법정 공휴일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선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하는 날은 법정 공휴일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선거하는 날 회사에서 쉬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답변]공직선거법 제34조에서 정한 선거일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정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지방동시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 바,5인 이상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휴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 4대 보험료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면제되는지요? 복직 후 일괄 납부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에 해당하기에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 및 산재보험의 휴직신고를 하시고,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길바랍니다. (이때, 월 도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당월 보험료 미부과)또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복직 후로 납입고지 유예되며,보험료는 60% 경감되어 고지됩니다.[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5. 휴직자- 시행령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