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 상속에 관련세금 보유기간 및 현재 매매후 현금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1.본인이 10년 이상 농사를 지어서 매도하면 세금도 있나요-> 10년 이상 자경을 하신 농지를 양도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감면 한도가 1년간 1억원, 2년간 5억원이므로, 해당 농지의 취득가액에 따라 납부세액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2.매매 시 대출에 대한 세금 및 공제/대출상환 관련 전후 매매 관련 세금-> 타인에게 농지를 양도하시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에 채무가 있으신 경우, 대출을 상환하신 후 양도하시거나, 양수인이 대출금액을 승계하시는 방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대출 유무가 직접적으로 세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3.사망 시 상속재산 보유기간-> 자녀분들이 상속받는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은 자녀들위 취득일(사망일) 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4.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해당 사안은 농지 외 다른 상속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사전증여내역이 있는지 등 다른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야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으신 경우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속세와 관련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과 요건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배우자상속공제란,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는 경우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최소 5억 최대 30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즉,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여도 5억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그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액이 되며, 30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한도 = Max[5억, Min[실제 상속액, 법정 상속액]]ex1)배우자 법정상속액 10억원 , 실제 상속액 11억원인 경우 = 공제액 10억원ex2)배우자 법정상속액 11억원, 실제 상속액 10억원인 경우 : 공제액 10억원ex3)배우자 법정상속액 10억원, 실제 상속액 0원인 경우 : 공제액 5억원ex4)배우자 법정상속액 3억원, 실제 상속액 3억원인 경우 : 공제액 5억원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으로부터 9개월 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제출되어야 하므로, 분할협의서 작성 및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