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실무에서 FOB와 CIF의 차이점을 알고 싶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 거래 시 당사자 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 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FOB조건과 CIF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 부담2.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