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샘플)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 도착지 미국입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택배 보낼 때 잘 아실만한 업체로 DHL이나 FEDEX, UPS, CJ대한통운 등의 업체가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도 택배 배송이 가능합니다.미국 어느지역으로 보내는지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EMS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말씀드린 특송업체에 견적을 확인해보시고, 가격을 비교하여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관 검사시 물건에 파손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다 파손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손실보상 신청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보상금 지급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2.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한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 반출된 날로부터 15일관세법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2(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4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① 법 제246조의2에 따라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는 물품이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내에 있거나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여행자휴대품 : 여행자 입출국일로부터 7일특송화물·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일반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⑥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⑦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