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Buyer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합니다. Buyer를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Seller를 수익자로 하여 Buyer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Buyer의 요청에 따라 발행합니다.신용장은 취소가능여부에 따라 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으로 구분됩니다.취소불능신용장개설은행이 취소·변경의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은행이 보증한 이상 이를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이며, 신용장에 “Irrevocable”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취소가능신용장개설은행이 취소·변경의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신용장의 매입통지가 있기 전에는 아무때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신용장에 “revocable”이라는 문구가 있거나 취소불능 또는 가능에 대하여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가능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