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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무역 분야로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와 같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무역에 해당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 시, B2B로 수출하면 수출실적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B TO B, B TO C 관계없이 유상으로 거래되는 건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고, 이를 통해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수출실적이 안잡힌 건들은 물품 수출 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안잡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zyn 잇몸 담배 외국 직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담배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일반통관으로 수입해야하며, 면세범위는 150달러입니다.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 시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착상품은 어떤 상품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미착상품은 매입을 하였으나 아직 운송 중에 있어 매입자에게 도착하지 않은 상품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은 매입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을하다가 물건이 분실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당사자는 무역 계약 시 보험에 부보합니다.그리고 인코텀즈라는 규정에 위험의 이전시기가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무역 시 무역계약 용어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를 제정하였습니다.현재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FOB조건은 물품이 본선 적재되는 시점에 위험이 Buyer에게 이전되어, 해당 시점 이후 분실되는 경우 Buyer 책임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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