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 시, B2B로 수출하면 수출실적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B TO B, B TO C 관계없이 유상으로 거래되는 건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고, 이를 통해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수출실적이 안잡힌 건들은 물품 수출 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안잡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을하다가 물건이 분실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당사자는 무역 계약 시 보험에 부보합니다.그리고 인코텀즈라는 규정에 위험의 이전시기가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무역 시 무역계약 용어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를 제정하였습니다.현재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FOB조건은 물품이 본선 적재되는 시점에 위험이 Buyer에게 이전되어, 해당 시점 이후 분실되는 경우 Buyer 책임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