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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중국차량에 대한 EU의 관세부과시 우리차 시장전망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에서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 보조금 지급조치로 중국산 전기차량에 최대 48.1%까지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중국과 대상업체에 통보했다고 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대적으로 한국산 차량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 호재일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 무역에서 인코텀즈는 어떤 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무역에서 용어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 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현재 인코텀즈 2020이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몇 가지를 예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1.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 부담3.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4.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함 (수출자의 최대의무)다만, 인코텀즈는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전기차 1톤차량 45kwh 신차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승용자동차인 경우(HS 8703.80-1000)관세: 과세가격 x 8%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x 5%교육세: 개별소비세 x 30%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2.화물자동차인 경우(HS 8704.60-1010)관세: 과세가격 x 10%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1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한다면 아무거나 수입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가 부여되고, HS CODE 숫자별로 수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수입 요건에 따라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수출(11)후 원상태수출(72)로 정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선적되어 수출된 건이라면 거래구분 정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26조 신고사항의 정정③제2항에 따른 자율정정을 제외한 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승인한다.5.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 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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