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접대비 초과금액에 따른 기타사외유출 이해도?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접대비란 사업상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무분별한 접대행위가 사회적으로 권장사항이 아니므로 라는 취지도 분명 있겠으나, 어디까지 접대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 있을것입니다.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므로, 세법은 접대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주지않고 여러 장치를 통해 일정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건당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해주고,증빙이 있는 접대비라 하더라도, 나의 매출액에 비례해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 지출은 과도하다(사업을 위한 지출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보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Q. 세무사시험의 인기 상승 요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세무사시험의 인기상승요인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전문직 시험 응시율이 올라간건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시험의 인기가 높았으나, 점점 높아지는 책임감과 그에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연봉이 공무원시험 응시를 기피하게 만든것으로 생각되네요.두번째로 전문직 시험중 가장 인기있는것이 세무사,감정평가사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세무사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시험횟수도 많이 쌓였고 직업에 대한 인지도도 높음) 폭넓은 업무영역, 개업시 안정적인 수익구조 등이 있을듯 하구요감정평가사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독립적인 업무영역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업무환경이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