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육진행 시 강사료가 노무비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정확한 명칭은 노무비가 아니라 세법상 기타소득입니다.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여러소득의 종류가 존재합니다.이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발상하는 소득은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복권당첨금,일시적강사료,대회상금 등)사업소득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비용(필요경비)에 대한 정확한 책정이 가능하지만, 일시적강사료에 대해서는 비용(필요경비)에 대해서 강의를 위해 얼마나 공부했는지 등에대해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세법은 몇몇 기타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필요경비 공제율을 규정하고 있는것입니다.결론적으로 세법은 일시적 강사료는 60%, 서포터즈 우수활동자 상금(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대회상금)은 80%의 필요경비가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80%, 60%의 필요경비는 강사와 서포터즈 우수활동자의 필요경비입니다.이는 강사료, 상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회사는 강사료, 상금 지급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지급하는금액이 100만원이라면, 91만2천원만 강사에게 지급하고 8만8천원(8.8%)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강사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해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Q. 세무사 시험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세무사시험이든 사법고시든 하루에 순공시간으로 8시간만 공부하면 모든시험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수험생도 사람이다보니 8시간 책상에 앉아있는다고 8시간 전부 집중해서 공부할수는 없습니다.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아침9시~11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였고,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휴식하고 1시간~1시간30분마다 10분씩 휴식하였습니다.계산해보면 순공시간이 10시간 정도 되겠네요. 10시간 전부 집중해서 공부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집중공부시간 8시간은 채운것 같습니다.제가 수험생이던 시절에는 개인적으로 2차시험합격이 1차시험합격보다 5배~10배정도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다만, 최근 세무사시험 추세를 살펴보면 1차시험 난이도 또한 매우 올라갔으므로 1차시험또한 만만치 않을걸로 보입니다.1차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질문자 분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신호네요~실제로도 1차시험은 구조적으로 1차합격만을 위한 공부를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수 있습니다.1차시험과 2차시험의 결정적 차이는 객관식/주관식, 절대평가/상대평가로 나뉩니다.1차시험은 회계,세법에서 40점만 받아도 선택법,재정학에서 80점을 받으면 합격하지만(절대평가 평균60이상)2차시험은 1차 회계세법 40점받은 실력으로 합격은 어림없고, 상대적으로 쉬운과목인 선택법,재정학이 없어지고 세법학이라는 고난도과목이 새로 추가됩니다. 또한 상대평가이므로 경쟁자들을 제치고 700등 안에 들어야만 합격합니다.찍기가 가능한 객관식 1차시험에 비해 2차시험은 계산형,논술형으로 출제된다는 점도 합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결론적으로 세무사시험을 합격하려면 "올바른 공부방법 및 전략"과 "하루 8시간 이상의 순공시간"이 필요합니다.이런 종류의 시험이 어려운것이, 시행착오를 한번 겪을때마다 수험생활이 1년씩 늘어나거든요..다만 올바른 공부전략을 세우고 자신을 믿고 하루 8시간씩 꾸준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