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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Q.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지각 그리고 업무상 지시등을 내리는데 해당 근로자는 이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느낀다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업무상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고 업무상의 지시라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  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나, 권고사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cctv 업무 감시로 인한 것과 업무시간 외 카카오톡으로 받은 것들은 직장 내 괴롭힘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2. 근로법 위반▶ 야간 수당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형 신고가 가능합니다.3. 권고사직 받을 수 있을까요1~2번의 이유로 별도의 처벌이 불가하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이전의 퇴사자들의 경우 위와 비슷한 이유로 겨우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업무태만"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세부 사유를 적어놨습니다. (이직 시 안 좋음)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직확인서 요청 시 쓰일 수 있는)▶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업무태만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Q.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용보험 납입이 완료되어야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서 다른업무까지 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를 부여할때 근로계약서에 있는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에 따라 지시를해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라면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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