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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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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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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 . .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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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기한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이내가 맞으며 영업일 기준입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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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기관장의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관장이 실질적으로 정해진 급여를 받고, 출퇴근 시간 제한을 받으며(지각이나 결근 시 패널티), 기관의 규정을 적용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장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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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후 계약직 재입사 시 연차일수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법정 정년 만 60세를 초과하신 분들의 경우 촉탁직이라는 이름으로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직 2년 제한 제외).이 경우 정년에 도달하신 상황에서 퇴직금, 연차 등을 모두 정산한 이후에 재계약 진행하며,재계약 시점에서는 '신규입사자'와 동일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즉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마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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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 휴직 기간 연차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2.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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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최저임금 위반 진정제기해도 상관없죠?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후에 진정을 넣으라는 것은 '임금체불'인 경우에 의미 있는 말입니다.실제로 관할노동지청에서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14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은 지속적으로 법위반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직 중에도 진정을 넣으실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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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작스러운 결근과 지각에대한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각하는 시간을 누적하여 전부 월급여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약 결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까지 공제하면 결과적으로 2일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음).또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만 하신다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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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식대, 차량유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2. 직책수당과 근속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임금이 됩니다.3.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산입되므로, 3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61,71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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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근무평가제 도입시 해당근로자의 동의?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인력관리 제도(또는 인사제도)가 성과, 역량 등의 저평가자나 잉여인력을 별도 관리하는데 그칠 뿐 근로자에게 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제도 자체만으로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취업규칙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 제도들이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성과・ 역량 등의 저평가자나 기업의 잉여인력 등을 특별(별도)관리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배치전환 또는 인사조치를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팀-72, 2006.1.4).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연결된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가 있다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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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계산 문의합니다! 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우선 통상시급 산정방법에서 오류가 있어 보이네요.고정연장수당은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 차량유지비를 합한 3,461,125원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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