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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하마142
엉뚱한하마142

퇴사전 최저임금 위반 진정제기해도 상관없죠?

이번달안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

퇴사 몇일전에 진정제기해도 무방하죠?

퇴사후 14일이후 진정제기하라는 글들이 있던데..

전 퇴사 몇일전에 그냥 하려고 하거든요?

꼭 퇴사후 14일 지나서 할 필요는 없는거죠?

14일 기다리는것도 그렇고..

이미 최저임금 관련얘기는 했는데..

한달이 되도록 아무런 말도 조치도 없어서..

그냥 퇴사 몇일전에 진정제기해놓고 퇴사하려하거든요.

근데 올해 새로쓴 근로계약서가 월근로소정시간..

이런게 예전에 쓴거랑 달라졌는데.. 이걸로 자료제공해도

괜찮을까요? 실제 근무시간같은 근무조건은 바뀐게 없는데..

근로계약서상에 월근로소정시간이랑 월휴무개수가 바꼈습니다.

근로소정시간은 늘어났고 월휴무개수는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월근로소정시간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적혀있었지만 이번엔 시간은 최저임금에 딱 맞췄습니다.

단, 주휴시간은 제대로 책정안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자료제공해도 괜찮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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