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려는데 14일 이후에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려는데요. 이 경우 급여를 받고 14일 지난 후에 해야되나요? 보통 퇴사후 14일 이내 급여를 못 받았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잖아요. 저 같은 경우엔 퇴사하고 급여는 받았는데 최저미달로 부족한 금액을 신청하는거라... 얘도 퇴사후 14일 기다렸다 진정서 넣어야 하는 건지 아님 바로도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임금체불 진정과는 별개의 위법사항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지급요구 하고 불응시 퇴직 후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미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재직 중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고 바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족한 금액을 달라고 요청하여 보시고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14일 지난 후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서 금품청산 위반 규정으로 접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난 후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여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라면, 곧바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