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수습기간에 미리 사용한 연차 관련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치면 3일분 일당만 마이너스 해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치면 3일분 일당에 마이너스 해야합니다.2. 3일분 일당은 수습기간 일당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3일분 일당은 수습기간 일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3.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한 달에 4번 쉬시고 이래도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건가요? 앞으로도 몇 달은 이런 일이 생길 거 같은데.. 다음 달에도 연차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다음달에는 이미 사용된 연차를 차감한 경우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회사이전으로 인한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회사이전을 하더라도 근속기간은 연장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정규직 1주일 퇴사,임금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지급의 유효성 가. 관련법률 :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나. 관련판례 : 대판[전합] 2010.05.20., 2007다90760판례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는 퇴직일에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8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여 퇴직금 분할지급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만1년이상 근무한 신입사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76777879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