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을 변경시 모든가입보험사에 고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가입 이후 위험 정도가 현저하게 바뀐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을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모든 보험은 직업 / 직무 변경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이것은 보험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이전에 상법에서 명시되어 있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가입 당시 사무직(위험 정도 1급)에서 현장직(3급)으로 변경되었다면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 직무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절반 수준으로 감액 지급됩니다.직업, 직무변경을 알리면 보험료는 당연히 할증됩니다.
Q.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의 전망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1. 손해사정사 연봉대기업, 중견기업 등에 따라서 연봉은 다르게 적용될 것이나 보통 신입사원 기준 4,000만 원~5,000만 원으로 형성됩니다.2. 자격증 유무회계사 자격이 없더라도 회계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처럼 손해사정사가 없더라도 손해사정 업무가 가능합니다.업무상 차별이 있지 않으나, 자격 수당이 존재하며, 자격 수당은 매달 보통 10만 원 ~ 20만 원 수준입니다.3. 전망손해사정업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항상 필요한 직업입니다.이 세상에 사건 사고가 존재하면 피해가 발생하며, 피해를 계산할 전문 인력이 필요한 세상이라면손해사정사의 전망은 그날까지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