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위소득에 대한 계산시 가구수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의 2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진 사람으로서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하게 됩니다. 1.이혼을 하신 경우라면 현재 질문자님께서 포함된 부모님의 기준으로 소득을 합산하게 됩니다. 2.할머님의 경우 만약 아버님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계신 경우라면 가족의 구성원으로, 만약에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면 구성원에서 제외되루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