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중주차 차량 주인과 통화 후 접촉사고시?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주차된 차량은 암묵적으로 차를 밀어서 뺄 수 있다는 동의를 한 것으로 이해하며, 위 사안의 경우 차주와 통화를 하고 차량을 밀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밀어서 빼기 어려운 장소 즉, 밀다가 차량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차주와 통화한 이후에도 차주가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허락하에 민 경우는 달라집니다.기본과실은 차량을 민 사람의 기본과실이 80%로 보고있으며, 차주는 2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